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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조회, 신청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합니다.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자원봉사수요처 조회

신규 자원봉사 수요처 절차


수요처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접수
(팩스/이메일)
 


서류검토
및 심사
 


현장확인

 


관리자 등록
및 교육
 


수요처
승인/등록
 

※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관리자 요청은 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교육 실시
팩스 : 031-774-7468 / E-mail : yp13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