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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양평군을 밝히는 빛! 그대는 자원봉사자!

근거 규정 및 기본사항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현장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함

자원봉사자의 인권보호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의 노력을 해야 함.

  • 자원봉사자가 ‘무임금 노동자’나 ‘동원 대상’이 아닌 인격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현장에서 언어적, 성적, 신체적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원봉사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권침해나 갈등, 의견충돌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함.

진정접수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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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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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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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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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보고


1. 진정접수

  • 이메일(yp1365@hanmail.net) 진정접수
  • 접수 기재 사항 및 진정내용 등 확인
  •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진정인에게 접수 여부 및 처리절차 관련한 내용 통보(문자)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인권침해 진정건의 경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이관


2. 사실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기관) 경위 확인(문서, 면담 등)
  • 사실 확인 (목격자 : 직원, 자원봉사자 / 자료확보 : 영상, 사진, 현장기록 등)

※ 통상적으로 조사 기간은 3주 정도가 소요되며, 조사내용의 난이도와 복잡성 정도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3. 확인

  •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 결정

※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 등 국가기관에 조사 의뢰, 법률적 자문 요청


4. 통보 및 보고

  • 진정인 및 피진정인 : 사건처리 결과 동지(이메일 등)
  • 관련기관 : 결정된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