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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인정 기준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시간인정 기준

기본원칙

  • 자원봉사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단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매 활동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 함.
  • 봉사자가 요구 시 활동시가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함.
  • 시간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함.
  • 인증시간을 실제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함.
  •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함.
  • 시간인증은 자원봉사활동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간인증 및 관리방법,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함.

시간 및 활동인정기준

  • 자원봉사활동 1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특별, 국가적 재난 극복활동은 예외)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인정
  •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접수된 봉사활동 인정
  •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은 관련 자원봉사활동 수행자에 한해서만 인정
  • 문화공연, 전시회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공연당일 최종 공연 및 리허설만 인정
  • 공익적 목적으로 번역을 실시한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유의사항

-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 방학 중)은 8시간 이내

인정되지 않는 봉사활동

  • 국가·지자체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등 대가를 받은 활동은 불인정
  • 일상적인 공연연습 및 준비시간 불인정
  • 영리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이나 종교적, 정치적 활동 불인정
  • 단체 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 불인정
  • 봉사활동이 없는 정기월례회의 불인정
  • 근무시간 내 봉사활동(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시간인정 가능 단, 기업·직장의 영리 추구 관련 행사는 불인정)
  • 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 무단결석기간의 봉사활동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