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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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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01.24 (12:26)  /  조회 : 1,80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2-2호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4.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 이전)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이전)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없음

.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 이상 구성 단체

공고일 전까지 등록된 .’ 또는 .’에 해당하며, ‘.’를 충족 하는 단체 지원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확인 : 경기도지사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 사업기간 : 2022. 4.(교부일) ~ 2022. 9. 30.()

.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가능 금액 : ~ 5,000,000

2021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매우우수단체는 최대 10,000,000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4. 공모사업 분야 (선택1)

- 공모주제 : 생명 존중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기도 자원봉사

공모분야

사업 내용 (예시)

(1)

나눔과 배려로 하나 되는

자원봉사

생명과 공존

? 홀몸 어르신과 이웃에게 마음밥상(밑반찬, 계절김치 등) 전하기

? 소외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활동

? IT 약자(노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

? 자연(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 유기견(), 길거리 동물, 야생동물 돌봄을 위한 자원봉사

? 나눔과 배려로 하나 되는 자원봉사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기후와 환경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 장난감, 현수막 등 자원 재활용한 자원봉사

? 용기내 캠페인, 너도 용기내봐~

? 마을 속 위험한 골목길 환경개선 활동

?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3)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공정과 평등

? 시민성 및 인권회복을 위한 자원봉사

?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인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 생명 존중을 통한 건강한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

? 재난 약자를 배려하는 안부 문화 조성

? ?청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점자책 제작

?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 위 사업내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 해외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사업 제외

 

 

5.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 2. 7.() ~ 2. 11.()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로 제출)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

- 아래 표1에 해당하는 27개 지역은 각 시군으로 이메일 신청

- 그 외 지역(용인, 의왕, 파주, 하남)[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신청

 

<1. 시군센터 신청 연락처 이메일 목록>

no

지역

연락처

이메일

1

가평군자원봉사센터

031-581-1365

gpvc1365@hanmail.net

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031-906-1365

gy1365@daum.net

3

과천시자원봉사센터

02-502-2238

gcvc@gcvc.org

4

광명시자원봉사센터

02-2687-1365

gmvc1365@hanmail.net

5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31-798-1365

gjvol@hanmail.net

6

구리시자원봉사센터

031-565-1365

guri1365@hanmail.net

7

군포시자원봉사센터

031-394-1365

gpvol@hanmail.net

8

김포시자원봉사센터

031-998-1365

kimpo1365@hanmail.net

9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031-595-1365

nyjvc1365@hanmail.net

10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031-865-1365

ddcv1365@hanmail.net

11

부천시자원봉사센터

032-625-6501

pcvt@hanmail.net

12

성남시자원봉사센터

031-757-6226

snvol@hanmail.net

13

수원시자원봉사센터

031-253-1365

swdojeon@naver.com

14

시흥시자원봉사센터

031-312-7792

sh1365@hanmail.net

15

안산시자원봉사센터

031-411-1365

ansan1365@hanmail.net

16

안성시자원봉사센터

031-674-1365

anseong1366@naver.com

17

안양시자원봉사센터

070-4120-5158

ggvc184@v1365.or.kr

18

양주시자원봉사센터

031-843-1365

bong4@korea.kr

19

양평군자원봉사센터

031-775-1365

yp1365@hanmail.net

20

여주시자원봉사센터

031-885-1365

yeoju1365@hanmail.net

21

연천군자원봉사센터

031-834-1365

ycvol@v1365.or.kr

22

오산시자원봉사센터

031-372-1365

osan1365@hanmail.net

23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031-850-5745~9

audejrwo@v1365.or.kr

24

이천시자원봉사센터

031-633-1365

2000v1365@hanmail.net

25

평택시자원봉사센터

031-8024-2671~8

ptbongsa@korea.kr

26

포천시자원봉사센터

031-538-2417

pcvc@hanmail.net

27

화성시자원봉사센터

031-8059-5680

hscity1365@hanmail.net

그 외 용인, 의왕, 파주, 하남 지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256-1365

(내선600~605)

ggvc2561365@hanmail.net

 

6. 신청서류

.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자원봉사단체 현황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회원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공 통 : 최소 10명 이상 작성

- 동의서 A)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 공연료 등) 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1.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필히 제공양식 활용)

2.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7.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현장변화와

영향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제외대상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이거나 2019~2021 ‘부적격인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 지원 불가(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주민자치회 등 이와 관련된 하부단체 지원 불가)

- 공고일(22.1.24.) 이후 등록된 단체

. 선정결과 발표 : 2022. 3. 21.() 도센터 홈페이지 게재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가능

. 교부서류 제출일 : 2022. 3. 22.() ~ 3. 31.()

. 보조금 교부일 : 2022. 4. 1(예정)

. 중간결과보고 : 7. 11.()까지 제출

.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종료와 최종결과보고 제출일 동일

- 원본서류 우편 제출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 모두 제출 필수)

. 최종평가 : 2022. 12

심사결과 미흡단체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중단, ‘부적격단체는 3년간 지원불가

 

10. 유의사항

.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교부 불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지원금 30% 이상 반환 시, 차기 년도 지원 불가

.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은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시간인증 요청은 활동 후 1개월 이내)

. 사업 종료일 이후 사업비 집행 불가하며 집행 시 환수

. 3년 연속 지원단체(2019~2021)2022년 공모사업 신청 불가(2023년 지원 가능)

.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참조

.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11. 문의사항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5)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및 추진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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