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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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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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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2.19 (17:49)  /  조회 : 3,774

 

2019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군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하고 지원하고자2019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20

 

사단법인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가치증진을 사업지원

사업기간 : 20194~10(사업종료일 1031)

사업지역 : 양평군 관내에 한함

신청대상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및 동아리

공모영역 : 안녕한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영 역

활 동 분 야

일반분야

사회복지, 문화예술, 범죄예방, 교통, 환경, 재난재해 등

테마분야

재능나눔 사업

자원봉사 홍보활성화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회문제 개선 프로그램 등

 

  지원제외사업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소모성 경비 등 경상사업비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 및 위문품 구입/전달사업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기념품(조끼?모자?유니폼 등) 구입사업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상품권)등 현금성 지원사업

단체의 정기총회, 특정 정당,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는 사업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자체자원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단체 회원 위주의 행사 및 교육 사업

기타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총사업비 : 4,000천원

1개 단체별 1개사업 지원 원칙, 지원한도액은 500천원~1,500천원 이내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책정할 것.

 

2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8. 2. 25() ~ 3. 08() (9일간)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18:00도착, 마감일 소인 유효)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02-1 복지타운 3

   - 연락처 : 774-6800 ,  E-mail : yp1365@hanmail.net

3. 신청서류 양평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ypvc.or.kr/ 공지사항/첨부파일)

1) 지원신청서 1.

2) 사업계획서 1.

3) 단체소개서 및 2018년 단체활동사진 각 1.

4) 비영리민간단체증(고유번호증) 사본 1.

5)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건 1.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시 별첨 2 :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본원칙준용

4. 문 의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775-1365, 담당자 : 정인영

 

3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1. 심사기준 : 신청 프로그램의 독창성, 우수성, 지속성, 참신성, 공익성, 파급효과, 수혜범위, 신청예산의 타당성,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선정방법 :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3. 결과발표 : 2018. 3. 15.() 예정

4.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지 및 해당단체 공문발송

 

4

사업비 지원 및 정산

1. 지급방법

구 분

지급일자

지급 대상

보조금 교부

2019. 3월 말

지원 결정된 사업비에 맞춰진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2. 지원금 집행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중간 모니터링 진행

   제출기간 : 6~7월 중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모니터링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악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

4. 사업비 정산 : 2018. 10. 31일까지(조기 종료사업은 종료 즉시 정산)

5. 사업잔액및이자 반납 : 관련공문발송 후 7일 이내 반납.

 

5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 부진에 대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해야 함.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사업평가결과 평점저조(회계처리 부적정 등) 단체는 명년도 본 사업 선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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