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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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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평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고지원사업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10.23 (16:05)  /  조회 : 2,883

2018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군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5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공모개요

사업기간 : 2018111~128

사업대상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및 관내 동아리

사업내용 :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지원금액 : 4,000천원

1개 단체별 1개 사업 지원 원칙, 지원한도액은 1,000원 이내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책정할 것.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1022() ~102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추후 원본제출)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02-1 복지타운 3

? 연락처 : 775-1365 ? E-mail : yp1365@hanmail.net

접 수 처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각1

제출서식 게재 : 양평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ypvc.or.kr/ 공지사항/자료실)

문 의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775-1365

 

공모내용

사업기간 : 2018111()~128()

공모분야 :

NO

영역

주제

1

재능나눔

재능 나눔으로 풍요로운 여가문화 만들기

2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복원· 강화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

3

지역통합

지역이슈해결 및 지역주민 단합

4

소외계층지원

어려운 이웃과 손잡기

5

생명존중

소수자 배려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6

안녕 리액션

안녕한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 만들기

7

기 타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지원제외사업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소모성 경비 등 경상사업비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 및 위문품 구입/전달사업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기념품(조끼?모자?유니폼 등) 구입사업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상품권)등 현금성 지원사업

단체의 정기총회, 특정 정당,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는 사업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자체자원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단체 회원 위주의 행사 및 교육 사업

기타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심사기준 및 선정공고

1. 심사기준 : ­ 신청 프로그램의 독창성, 우수성, 지속성, 참신성, 공익성, 파급효과, 수혜범위, 신청 예산의 타당성

­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선정방법 :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3. 결과발표 : 2018. 10. 30.()예정

4.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지 및 해당단체 공문발송

 

사업비 지원 및 결과·정산보고

1. 지급방법

구 분

지급일자

지급 대상

보조금 교부

2018. 10월 말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2. 지원금 집행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

4. 사업 및 정산 결과제출 : 20181220()까지

5. 사업비 잔액?이자 반납 : 정산일 7일 이내 반납.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 부진에 대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해야 함.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사업평가결과 평점저조(회계처리 부적정 등) 단체는 명년도 본 사업 선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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