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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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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01.29 (09:05)  /  조회 : 452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단체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은 해당 없음

. 신청 보조금액의 2%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 또는 .’에 해당하며, ‘.’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확인

- ·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 사업기간 : 2024. 4.(교부일) ~ 2023. 9. 30.()

.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가능 금액 : ~ 5,000,000

2023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매우우수단체는 최대 10,000,000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신청 보조금액의 2% 고정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4. 공모사업 분야 (선택1)

- 공모주제 : 모든 순간, 언제 어디나 함께하는 경기도 자원봉사

공모분야

사업 내용 (예시)

(1)

누구나 돌봄

더 고른 삶의 기회제공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자원봉사

? 홀몸 어르신 마음밥상(밑반찬, 계절김치 등) 전하기

? 저소득 취약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맞춤 지원

? 취약계층 주거안전(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원봉사

(2)

언제나 돌봄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 스쿨존 교통안전 교육 지원 자원봉사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자원봉사

?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지원 자원봉사

(3)

여기서 돌봄

차별과 불평등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이동 약자(장애인, 노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재능나눔 자원봉사

? ·청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점자책 제작

(4)

자율주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 자연(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 유기견 돌봄 입양 홍보 캠페인 등 동물분야 자원봉사

? 우리동네 우범지역 환경개선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 장수사진 촬영 재능나눔 자원봉사

? 새로운 사회 이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위 사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로 참고 바람

해외 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단순 일회성 사업 제외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2. 5.() ~ 2. 15.()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한글 파일로 제출)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

6. 신청 서류

.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자원봉사단체 현황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공 통 : 최소 10명 이상 작성

- 동의서 A)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 공연료 등) 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1.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2.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7.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제외 대상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미흡단체

- 2021~2023 최종평가 결과 부적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중앙부처···,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 선정결과 발표 : 2024. 3. 13.() 도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8.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교부서류 제출일 : 2024. 3. 14.() ~ 3. 26.()

. 보조금 교부일 : 2024. 4. 1~ 2(예정)

. 중간결과보고 : 7. 10.()까지 제출

.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2024. 9. 30.()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①원본서류 우편 제출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 모두 제출 필수)

. 최종평가 : 2024. 12

심사결과 미흡단체 차기년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단체*는 향후 5년간 지원 불가

(*단체명이 상이하여도 단체장이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9. 유의사항

.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선정단체 실무자가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단체명 양도 시 부적격으로 5년간 지원 불가

. 지원금 2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 차기 연도 지원 불가

.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 사업기간 외 지출 건 환수 및 차기년도 공모 지원 제한

. 3년 연속 지원단체(2021~2023)2024년 신청 불가(2025년 지원 가능)

.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모두 제출

. 사업 대상자 외 봉사자, 단체회원 등 사업물품 배분 불가

.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1365 실적입력 필수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입력 요청)

 

10. 기타사항

. 지원사업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예산으로, 보조금이 오용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신중하게 수립하고 집행.

. 단체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출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함

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11. 문의사항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6)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및 추진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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