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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일자리 경제과 2021년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고
양평군 공고 제2021 - 265호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과 민간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양평형 청년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을 참여할 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양 평 군 수
가. 사업명칭 : 2021년 양평형 청년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통합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2. 24.(수) ~ 3. 10.(수)(15일간)
다. 접수기간 : 2021. 2. 25.(목) 09:00 ~ 3. 10.(수) 18:00까지 (14일간)
라. 모집인원 : 30명 내외
※ 개별사업별 내용은 반드시 통합공고 세부내역 확인
마. 신청서류 접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82.1.1. ~ ’02.12.31.)의 양평군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양평군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40세 이상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참여 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참여 가능
④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다. 공공일자리 반복참여 제한 (감점 적용)
- 공공일자리 반복참여자(공공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는 선발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단, 양평형 청년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경력형성 제고를 위하여 연속 참여를 허용, 2년이 초과될 경우 감점 적용
※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필요
- 차상위계층도 사업참여 시 근로소득 발생으로 생계급여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가. 1차 시험 : 제출서류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배제요건 등 심사
? 모집대상 초과 시 ‘청년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높은 점수 순(채용인원의 3배수까지)으로 서류합격 통보
※ 지원자가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평가 후 면접 실시, 3배수 미만일 경우 면접 후 선정, 질 좋은 일경험 제공을 위해 지원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나. 2차 시험 : 기관 자체 면접시험 실시
? 기관별 자체면접 실시하여 선정(부적격자 미채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양평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①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 20 | 확인서 |
② 재산가액 (세대기준) | 0원 이상 ~ 1억원 미만 | 30 (30, 25, 20, 15, 10, 0) |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결과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
5억원 이상 | |||
③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 10 (10, 0) | 주민등록등본 |
④ 부양가족 수 |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 30 (0, 10, 20, 30) | 주민등록등본 |
⑤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 여, 부 | 10 (10, 0)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
⑥ 공공일자리 반복 참여 (감점) | ·최근 2년 동안 기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참여한 자 | -20 | ????일모아시스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확인 |
1) 부양가족 수 :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 (예 : 회사원, 공무원 등), 세대주?동거인은 제외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만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만 18세 이상의 자녀라도 소득이 없는 등록 장애인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 3) 재산상황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 확인 가) 가족 합산 재산 보유액이 5억 초과자는 사업 참여를 적극 배제하고, 재산 보유액 별로 차등을 두어 0∼30점 가중치 부여 나) 주민등록부상 세대기준(단,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부인 경우 포함)으로 판단 다) 재산조회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산조회 |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25.(목) 09:00 ~ 3. 10.(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우편접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770-3920,2625)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19.(금) 이후
다. 면접시험 : 2021. 3. 22.(월) ~ 3. 26.(금)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유선) 통보, 사업장별 상이
라. 최종 합격자 통보 : 2021. 3. 29.(월) 이후 --- 개별(문자)통보
가. 양평형 청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온라인>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온라인>
다. 구직 신청서 ☞ [붙임] <필수>
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2부 모두 필수>
-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공고일 이전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추가 제출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바. 가점 증빙서류 <선택>(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사.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필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조회 필요
☞ [붙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서명기입)
가. 임금단가 : 양평군 생활임금 적용(시급 9,370원)
1) 풀타임(8시간) 1일 74,960원
2) 파트타임(4시간) 1일 37,480원
나. 근무기간 : 2021. 3월 ~ 12월 (기간 중 최대 8개월)
다.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
라. 4대 보험 의무가입
바. 직업 공통교육 실시(연 2회), 취업면접 참여시간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각각 월 2회 이내)
사. 취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연 3회 이내)
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상 허위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최종합격자가 근무포기, 합격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마. 청년 일자리 선발로 인해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3920, 262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