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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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요?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2.04 (09:14) /
조회 : 3,287
Q. 어린이집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요?
A.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 갖춘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직접관리 감독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수요처로 등록가능함.
? ?(예 : 서울형 어린이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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