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양평군자원봉사센터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및 병원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2.04 (09:10) /
조회 : 3,371
Q. 노인요양원 및 병원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A.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잇는 법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신고를 하여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 소지기관)에 한하여 가능함.
병원에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사회사업실)에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함.
- 이전글 어린이집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요?2020.02.04 3,301 운영자
- 다음글 1365포털에 가입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1365포털을 통..2020.02.04 3,354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