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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센터]2020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공고 제2020-02호
2020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0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8.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신청자격
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이전)
나.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 이전)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단체 지원가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확인 : 경기도지사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직접 제출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될 시,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
2. 지원사업 대상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사회문제해결 또는 공익을 추구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공모사업분야(선택1)
연번 | 사업분야 | 사업내용(예시) |
1 | 지역사회 발전 | ? 자원봉사 확대 및 활성화 ?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봉사활동 ?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 |
2 | 공정사회 구현 |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문화, 직업, 생활환경 등 포함) |
3 | 사회복지 | ?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권익신장을 위한 봉사활동 ? 치매 예방교육, 고령자 학습지원 등 ? 사각지대발굴 자원봉사활동(가산점 3점 부가) |
4 | 환경보전 | ? 미세먼지 및 생활쓰레기 절감 자원봉사활동 ? 자원재생·에너지 절약 생활화 봉사활동 |
5 | 안전 | ? 음주운전, 운전중스마트폰사용 근절봉사활동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생활환경 조성 봉사활동 ? 밤길 안전귀가 봉사활동 ? 지역 안전지킴이 봉사활동 |
※ 위 사업내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 해외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사업 제외
4.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20. 4. ~ 2020. 9. (6개월간)
나.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 시, 동일 단체로 간주
다. 신청가능 금액 : ~ 5,000,000원
(단, 2019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상’단체는 ~10,000,000원 지원가능, 공지완료)
라. 지원조건 :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5.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20. 1. 28.(화) ~ 2020. 2. 10.(월) 18:00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gvc2561365@hanmail.net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6. 사업설명회 개최 : 2020. 1. 29(수) 14:00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 선착순접수
(참가접수 및 안내 : http://naver.me/xfclqGYG)
7.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자원봉사단체현황 1부
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최소 단체회원 10인 이상의 서명 필수이며, 큰 규모의 단체의 경우 회원 30%
이상 서명으로 제출인정. 단, 인건비성 지출이 있는 경우 회원 100% 서명으로
제출 필수.
바. 기타사항 : 관련서식은 「첨부2. 지원사업신청양식」 활용
※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시 접수 불가
7.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가. 선정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실행, 결과와확산, 참여와협력, 현장변화와영향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나. 제외대상
-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 , 2017~2019 ‘부적격’인 단체
- 자부담의 비율이 보조금 신청액의 10% 미만인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도·시·군, 도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 (사업내용,범위,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다. 선정결과 발표 : 2020. 3. 6.(금) 홈페이지 게제 및 안내교육 문자 통지
8. 선정단체 안내교육 개최
가. 일 시 : 2020. 3. 12.(목) ~ 2020. 3. 14(토) 10:00~12:00 *1회만 선택 참석
나. 장 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식나눔실
다. 대 상 : 지원사업 단체 임원 또는 사업담당자
라. 내 용 : 교부신청방법, 사업진행 및 회계처리 기준 교육
※ 안내교육은 선정단체 의무교육으로 불참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가능
나. 교부서류 제출일 : 2020. 3. 20.(금)
다. 보조금 교부일 : 2020. 3. 26.(목)
라. 중간결과보고(7월초) 및 최종결과보고 실시
마. 사업완료일부터 1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 제출(기간엄수)
10. 유의사항
가.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교부불가)
나.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다.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라. 지원금 30%이상 반환시, 차기년도 지원 불가
마.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부에게 공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3년연속 지원단체(2018년~2020년)는 2021년 공모사업 신청이 제한됨을 사전에 공지
사.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추진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