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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센터]2020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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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1.29 (15:24)  /  조회 : 3,734

공고 제2020-02호


2020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0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8.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신청자격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이전)

.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 이전)

. 또는 나. 에 해당하는 단체 지원가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확인 : 경기도지사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직접 제출

-·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될 시,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2. 지원사업 대상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사회문제해결 또는 공익을 추구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공모사업분야(선택1)

연번

사업분야

사업내용(예시)

1

지역사회 발전

? 자원봉사 확대 및 활성화

?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봉사활동

?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

2

공정사회 구현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문화, 직업, 생활환경 등 포함)

3

사회복지

?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권익신장을 위한 봉사활동

? 치매 예방교육, 고령자 학습지원 등

? 사각지대발굴 자원봉사활동(가산점 3점 부가)

4

환경보전

? 미세먼지 및 생활쓰레기 절감 자원봉사활동

? 자원재생·에너지 절약 생활화 봉사활동

5

안전

? 음주운전, 운전중스마트폰사용 근절봉사활동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생활환경 조성 봉사활동

? 밤길 안전귀가 봉사활동

? 지역 안전지킴이 봉사활동

 

위 사업내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해외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사업 제외

 

4. 지원범위 및 조건

. 사업기간 : 2020. 4. ~ 2020. 9. (6개월간)

.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 시,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가능 금액 : ~ 5,000,000

(, 2019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단체는 ~10,000,000원 지원가능, 공지완료)

. 지원조건 :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5.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 1. 28.() ~ 2020. 2. 10.()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gvc2561365@hanmail.net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6. 사업설명회 개최 : 2020. 1. 29() 14:00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 선착순접수

(참가접수 및 안내 : http://naver.me/xfclqGYG)

7. 신청서류

.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자원봉사단체현황 1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최소 단체회원 10인 이상의 서명 필수이며, 큰 규모의 단체의 경우 회원 30%

이상 서명으로 제출인정. , 인건비성 지출이 있는 경우 회원 100% 서명으로

제출 필수.

 

. 기타사항 : 관련서식은 첨부2. 지원사업신청양식활용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시 접수 불가

 

7.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실행, 결과와확산, 참여와협력, 현장변화와영향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제외대상

-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 , 2017~2019 ‘부적격인 단체

- 자부담의 비율이 보조금 신청액의 10% 미만인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 도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 (사업내용,범위,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선정결과 발표 : 2020. 3. 6.() 홈페이지 게제 및 안내교육 문자 통지

 

8. 선정단체 안내교육 개최

. 일 시 : 2020. 3. 12.() ~ 2020. 3. 14() 10:00~12:00 *1회만 선택 참석

. 장 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식나눔실

. 대 상 : 지원사업 단체 임원 또는 사업담당자

. 내 용 : 교부신청방법, 사업진행 및 회계처리 기준 교육

안내교육은 선정단체 의무교육으로 불참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가능

. 교부서류 제출일 : 2020. 3. 20.()

. 보조금 교부일 : 2020. 3. 26.()

. 중간결과보고(7월초) 및 최종결과보고 실시

. 사업완료일부터 1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 제출(기간엄수)

 

10. 유의사항

.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교부불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지원금 30%이상 반환시, 차기년도 지원 불가

.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부에게 공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년연속 지원단체(2018~2020)2021년 공모사업 신청이 제한됨을 사전에 공지

.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추진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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