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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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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3.20 (18:25)  /  조회 : 2,668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19-08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공고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03. 20.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장

 

 

1. 사업 개요

사회공헌활동은 만 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여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봉사적성격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진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체계

사업계획·지침 수립, 자치단체 선정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 사업 관리 운영

참여신청 ?? 연계 및 관리 ? ? 참여신청

?

사회공헌활동 활동협의 및 수행

사업추진 체계도

참여자 모집

?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참여자-참여기관 매칭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회공헌 활동 수행

????

참여자 기초교육

(최대 14시간 범위 내, 필수이수)

 

 

 

 

 

????

 

 

 

 

사회공헌 활동 종료

 

사후관리

 

 

 

2. 참여자 신청대상

참여자격

50(1969.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관련 교육훈련(30시간 이상) 이수 등을 통해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 참여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으로 신청자의 타 재정지원 활동 사업* 참여 여부 확인 예정

* (예시)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여성가족부)

 

- 참여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참여하는 경우 부정환수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320()~ 2019327() 18:00

모집인원 : 0

접수방법

신청(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양평군자원봉사센터에 방문제출

이메일, FAX, 방문 및 우편접수
- 참여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서명 후,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 보유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주소

이메일

비고

)양평군종합 자원봉사센터

Tel)031-775-0365, 774-6800

Fax)031-774-7468

(1256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02-1(복지타운 3)

yp1365@hanmail.net

 

 

4. 신청(구비)서류

 

. 2019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1.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1.

. 전문경력기술서1.

.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 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각 1.

-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수정이 필요할 경우,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보완 및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참여요건 - 신청(구비)서류 4부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결격 처리

 

5. 참여자 선정

센터홈페이지(http://www.ypvc.or.kr)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전년도 부정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지원내용

활동 실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

- 1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 제공한 참여자에게 19천원

(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을 지급

- 1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는 교통비(3천원)만 지급

참여 수당

사회공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실제 활동시간 1시간당 2,000 지원

- 활동시간을 월별로 합산 후, 잔여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하고 30~59분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

지원금 지급

- 참여기관이 참여자의 지원금 신청에 의해 월별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은 참여자의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7. 지원 기간

활동시간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 이내, 480시간 이내

- 사회공헌활동분야 참여 신청자가 없는 등 참여자의 연간 활동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한도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지원금 배정 사정에 따라 월 120시간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2019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

참여자 지원금 예산 현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인정 기준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인정

사회공헌 참여자 교육시간,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시간, ?도 경계를 넘는 이동(?도 경계 내라도 100km 이상인 경우도 해당)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9. 기타사항

(기초교육) 참여대상으로 최종 승인이후, 8시간 범위 내에서 기초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사회공헌 활동 실시)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사회공헌 활동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금지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참여금지기간 중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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