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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추가모집 공고(2차)
사)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1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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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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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03. 20.
사)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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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회공헌활동」은 만 50세 이상의 경력 3년이상 및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퇴직 참여자를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여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봉사적성격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추진체계
사업계획·지침 수립, 자치단체 선정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 사업 관리 운영 참여신청 ?? 연계 및 관리 ? ? 참여신청 ? 사회공헌활동 활동협의 및 수행 |
○ 추진체계
참여기관 모집 | ? | 대상 선정 | ? | 참여자-참여기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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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 사회공헌 활동 수행 | ???? | 참여자/참여기관 기초교육 (최대 14시간 범위 내, 필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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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종료 | ? | 사후관리 | | |
2. 참여 요건
□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활용하여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의미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목적, 형태등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3월 20일(수)~2019년 3월 27일(금) 18:00까지
□ 사업기간
○ 2019년 4월부터 예산 소요시 까지
□ 접수방법
○ 신청(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방문접수
○ 이메일, FAX, 방문접수
□ 접수처
접수처 | 연락처 | 주소 | 이메일 | 비고 | |
사)양평군종합 자원봉사센터 | Tel)031-775-0365, 774-6800 Fax)031-774-7468 | (1256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02-1(복지타운 3층) | yp1365@hanmail.net | |
4. 신청(구비)서류
○「2019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5. 참여기관 선정
○ 센터홈페이지(http://www.ypvc.or.kr)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 참여기관은 활동승인 후 활동 개시하기 전「사회공헌활동 협약서」를 체결하여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전년도 부정수급 기관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참여기관의 역할
가. 전담자 지정
○ 참여기관은 기존 지원 가운데 참여자의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공헌 활동 실시
○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회공헌 활동 관리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참여자의 활동 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월 단위로 기록한 활동 내역은 익월 7일까지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지원금 신청서 동봉)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활동실비 및 활동 수당 등 정부 지원금 외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경비는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의 경영능력 제고·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분야(13개 분야)에 대한 활동 가능
라. 활동 종료 및 보고
○ 참여자가 해당 참여기관에서의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참여자가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한다.
○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참여종료 사실을 종료 후 7일 이내에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참여기관에 대한 별도지원금은 없음
□ 참여자 지원내용
○ 활동실비 : 4시간이상 사회공헌 참여자
- 식비: 9,000원( 식비6,000원, 교통비3,000원)
○ 참여수당 : 사회공헌활동 1시간당 2,000원
○ 1일 1시간이상 4시간 미만 활동한 경우 교통비만 지급
※ 예시 : 1일 4시간 활동(실비 9,000원 + 수당 8,000원)
□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사회공헌 활동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 이수
- 참여기관 담당자는 최대 4시간 범위 내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필수)
□ 참여자는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의 현황 및 활동영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포함된 ?활동 계획서?를 수립한 후 이를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희망 사회공헌 활동기간, 시간, 구체적인 분야(부서, 업무)
□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위 활동계획서 내용을 포함한 ?활동협약서?를 체결한 후 이를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 보험 가입
□ 참여기관은 익월 7일까지 전월(초일~말일)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에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에 지원금을 신청
-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금지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참여금지기간 중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