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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추가모집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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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3.20 (18:19)  /  조회 : 2,757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19-07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03. 20.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장

 

 

1. 사업 개요

사회공헌활동은 만 50세 이상의 경력 3년이상 및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퇴직 참여자를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여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봉사적성격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진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지침 수립, 자치단체 선정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 사업 관리 운영

참여신청 ?? 연계 및 관리 ? ? 참여신청

?

사회공헌활동 활동협의 및 수행

추진체계

참여기관 모집

?

대상 선정

?

참여자-참여기관 매칭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회공헌 활동 수행

????

참여자/참여기관 기초교육

(최대 14시간 범위 내, 필수이수)

 

 

 

 

 

????

 

 

 

 

사회공헌 활동 종료

?

사후관리

 

 

2. 참여 요건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활용하여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의미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

 

참여 제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목적, 형태등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320()~2019327() 18:00까지

사업기간

20194월부터 예산 소요시 까지

접수방법

신청(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방문접수

이메일, FAX, 방문접수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주소

이메일

비고

)양평군종합 자원봉사센터

Tel)031-775-0365, 774-6800

Fax)031-774-7468

(1256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02-1(복지타운 3)

yp1365@hanmail.net

 

 

4. 신청(구비)서류

 

○「2019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5. 참여기관 선정

센터홈페이지(http://www.ypvc.or.kr)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참여기관은 활동승인 후 활동 개시하기 전사회공헌활동 협약서를 체결하여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

전년도 부정수급 기관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참여기관의 역할

. 전담자 지정

참여기관은 기존 지원 가운데 참여자의 원활한 사회공헌활동 지원하고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공헌 활동 실시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회공헌 활동 관리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참여자의 활동 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월 단위로 기록한 활동 내역은 익월 7일까지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지원금 신청서 동봉)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활동실비 활동 수당 등 정부 지원금 외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경비는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경영능력 제고·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분야(13개 분야)에 대한 활동 가능

. 활동 종료 및 보고

참여자가 해당 참여기관에서의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참여자가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한다.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참여종료 사실을 종료 후 7일 이내에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참여기관에 대한 별도지원금은 없음

참여자 지원내용

활동실비 : 4시간이상 사회공헌 참여자

- 식비: 9,000( 식비6,000, 교통비3,000)

참여수당 : 사회공헌활동 1시간당 2,000

11시간이상 4시간 미만 활동한 경우 교통비만 지급

예시 : 14시간 활동(실비 9,000+ 수당 8,000)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사회공헌 활동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 이수

- 참여기관 담당자는 최대 4시간 범위 내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필수)

참여자는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의 현황 및 활동영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포함된 ?활동 계획서?를 수립한 후 이를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희망 사회공헌 활동기간, 시간, 구체적인 분야(부서, 업무)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위 활동계획서 내용을 포함한 ?활동협약서?를 체결한 후 이를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 보험 가입

참여기관은 익월 7일까지 전월(초일~말일)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에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에 지원금을 신청

-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금지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참여금지기간 중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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