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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5년 경기 기후보험 안내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5.07.16 (11:09) /
조회 : 1,053
2025년 경기도 기후 보험 안내
경기도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구제하고,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가입대상 : 경기도민(모든 경기도민은 기후보험 자동가입)
나. 보장기간 : '25.4.11.~'26.4.10.(1년 단위 계약)
다. 보 험 료 : 도 전액 부담(도민 자부담 없음)
라. 보장내용 : 온열·한랭·감염병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상해보장(상세 보장내용 붙임 참조)
마. 보험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화손해보험 02-2175-5030)
사. 기타문의 :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