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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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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2.15 (13:30)  /  조회 : 2,290

2021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1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자격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이전)

.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 이전)

. 신청 보조금 금액의 2%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 또는 나. 에 해당하며 다.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확인 :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으로 등록여부 확인

- ·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될 시,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 사업기간 : 2021. 5. 교부일. ~ 2021. 9. 30.

.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할 시,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가능 금액 : ~ 5,000,000

(, 2020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매우우수단체는 ~10,000,000원 지원가능)

 

4. 공모사업분야(선택1)

공모분야

사업 내용(예시)

(1) 재능나눔

재능을 활용한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 소외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활동

? 유아·아동?장애인?노숙인, 노인 등 세대 간 학습지원

? ?청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점자책(동화책) 제작

? 선배시민(은퇴자) 연륜과 지혜를 나누는 자원봉사(사람책, 동화구연)

?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기부(문화공연, 정신건강증진)

? 홀몸이웃을 찾아가는 마음밥상 전하기(정서지원, 밑반찬 등 음식제공)

? IT약자계층(노인)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배달특급, 지역화폐() 사용,

무인가게 키오스크 사용법, 생활 속 스마트폰 편의기능 알기 등)

(2) 지역사회통합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생, 쓰레기장 개선 해결프로젝트

? 마을 속 위험한 골목길 환경개선(유기견·묘 보호터)

? 자원봉사 놀이터 문화 만들기(전통놀이 계승, 놀이문화 증진 등)

? 자원봉사(센터) 거점(나눔터) 활성화 지원

? 우리 지역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층간소음 해결, 마음거리 좁히기)

? 평화통일, 사회통합 교육 및 캠페인(국가안보 및 통일·안보체험)

? 세대 간 소통과 배려의 문화 만들기(1·3세대 간, 부모·자녀 간, 이웃 간)

? 지역사회 상생프로젝트(시장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 등)

(3) 공정사회구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원봉사

? 시민성 및 인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홀몸어르신,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 사회적 약자(노인정,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계절(명절)음식 나눔

? 생명존중(고독사, 자살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

? 재난약자(노인, 장애인, 아동)를 배려하는 안부문화 조성

? 불법주차, 음주운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근절 등 교통문화 정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불감증 해소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밤길 안전귀가 및 지역 안전지킴이 활동 등 안심사회 분위기 조성

위 사업내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해외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사업 제외

 

 

 

5.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 2. 15.() ~ 2021. 3. 5.()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로 제출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아래 <1>에 해당되는 21개 지역은 각 시·군으로 신청

-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신청 (ggvc2561365@hanmail.net)

 

<1 ? 시군센터 연락처 및 신청 이메일 주소>

no

지역

연락처

이메일

1

가평군

031-581-1365

gpvc1365@hanmail.net

2

고양시

031-906-1365

gy1365@hanmail.net

3

광명시

02-2616-1365

gmvc1365@hanmail.net

4

광주시

031-798-1365

gjvol@hanmail.net

5

구리시

031-565-1365

guri1365@hanmail.net

6

군포시

031-394-1365

gpvol@hanmail.net

7

남양주시

031-595-1365

nyjvc1365@hanmail.net

8

동두천시

031-865-1365

ddcv1365@hanmail.net

9

부천시

032-625-6502

pcvt@hanmail.net

10

수원시

031-252-9026

2021challenge@daum.net

11

안산시

031-411-9362

ansan1365@hanmail.net

12

안성시

031-674-1365

anseong1366@naver.com

13

안양시

031-8045-2496

ggvc184@v1365.or.kr

14

양주시

031-843-1365

bongsa1365@hanmail.net

15

양평군

031-775-1365

yp1365@hanmail.net

16

여주시

031-885-1365

yeoju1365@hanmail.net

17

오산시

031-372-1365

osan1365@hanmail.net

18

의정부시

031-878-8944

uibong4@hanmail.net

19

이천시

031-633-1365

icvc1365@hanmail.net

20

평택시

031-8024-2676

ptbongsa@pyeogtaek,go.kr

21

화성시

031-8059-5680

hscity1365@hanmail.net

그 외 지역

031-256-1365

(내선600~605)

ggvc2561365@hanmail.net

 

6. 신청서류

.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자원봉사단체현황 1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최소 단체회원 10인 이상의 서명 필수이며,

대인원 단체의 경우 회원 30%이상 서명으로 제출인정

인건비 지출 단체의 경우 단체회원 전원 서명 필수

. 기타사항 : 서식은 첨부2. 지원사업 신청양식활용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시 접수불가

7.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현장변화와

영향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제외대상

-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미흡’, 2018~2020 ‘부적격인 단체

- 자부담의 비율이 보조금 신청금액의 2% 미만인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 도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 (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주민자치회, ‘부천시 마을자치회’) 및 이와 관련된 하부 단체 지원불가

. 선정단체 발표 : 2021. 4. 6.()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통지

 

8. 사업설명회(온라인)

. 일시 : 2021. 2. 15.() 유튜브 영상링크 홈페이지 게재

. 대상 : 지원사업 단체 임원 또는 사업담당자

. 내용 :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사업진행 내용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대 예방을 위해 온라인 진행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가능

. 교부서류 제출일 : 2021. 4. 6.() ~ 4. 20.()

. 보조금 교부일 : 2021. 5. 3.() 모든 서류 제출한 단체에 한하여 교부 예정

. 중간결과보고(8월초 제출), 최종결과보고(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최종평가 : 2021. 12(심사결과 미흡단체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중단,

부적격단체는 3년간 지원불가)

 

10. 유의사항

.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교부불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지원금 30%이상 반환시, 차기년도 지원 불가

.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부에게 공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년 연속 지원단체(2018~2020)2021년 공모사업 신청이 제한됨을 사전에 공지

.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2021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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