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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1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이전)
나.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 이전)
다. 신청 보조금 금액의 2%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며 다.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확인 :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으로 등록여부 확인 -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될 시,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21. 5. 교부일. ~ 2021. 9. 30.
나.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할 시, 동일 단체로 간주
다. 신청가능 금액 : ~ 5,000,000원
(단, 2020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매우우수’ 단체는 ~10,000,000원 지원가능)
4. 공모사업분야(선택1)
공모분야 | 사업 내용(예시) |
(1) 재능나눔 재능을 활용한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 ? 소외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활동 ? 유아·아동?장애인?노숙인, 노인 등 세대 간 학습지원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점자책(동화책) 제작 ? 선배시민(은퇴자) 연륜과 지혜를 나누는 자원봉사(사람책, 동화구연) ?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기부(문화공연, 정신건강증진) ? 홀몸이웃을 찾아가는 마음밥상 전하기(정서지원, 밑반찬 등 음식제공) ? IT약자계층(노인)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배달특급, 지역화폐(앱) 사용, 무인가게 키오스크 사용법, 생활 속 스마트폰 편의기능 알기 등) |
(2) 지역사회통합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생, 쓰레기장 개선 해결프로젝트 ? 마을 속 위험한 골목길 환경개선(유기견·묘 보호터) ? 자원봉사 놀이터 문화 만들기(전통놀이 계승, 놀이문화 증진 등) ? 자원봉사(센터) 거점(나눔터) 활성화 지원 ? 우리 지역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층간소음 해결, 마음거리 좁히기) ? 평화통일, 사회통합 교육 및 캠페인(국가안보 및 통일·안보체험) ? 세대 간 소통과 배려의 문화 만들기(1·3세대 간, 부모·자녀 간, 이웃 간) ? 지역사회 상생프로젝트(시장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 등) |
(3) 공정사회구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원봉사 | ? 시민성 및 인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홀몸어르신,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 사회적 약자(노인정,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계절(명절)음식 나눔 ? 생명존중(고독사, 자살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 ? 재난약자(노인, 장애인, 아동)를 배려하는 안부문화 조성 ? 불법주차, 음주운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근절 등 교통문화 정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불감증 해소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밤길 안전귀가 및 지역 안전지킴이 활동 등 안심사회 분위기 조성 |
※ 위 사업내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 해외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사업 제외
5.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3. 5.(금)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로 제출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아래 <표1>에 해당되는 21개 지역은 각 시·군으로 신청
-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신청 (ggvc2561365@hanmail.net)
<표1 ? 시군센터 연락처 및 신청 이메일 주소>
no | 지역 | 연락처 | 이메일 |
1 | 가평군 | 031-581-1365 | gpvc1365@hanmail.net |
2 | 고양시 | 031-906-1365 | gy1365@hanmail.net |
3 | 광명시 | 02-2616-1365 | gmvc1365@hanmail.net |
4 | 광주시 | 031-798-1365 | gjvol@hanmail.net |
5 | 구리시 | 031-565-1365 | guri1365@hanmail.net |
6 | 군포시 | 031-394-1365 | gpvol@hanmail.net |
7 | 남양주시 | 031-595-1365 | nyjvc1365@hanmail.net |
8 | 동두천시 | 031-865-1365 | ddcv1365@hanmail.net |
9 | 부천시 | 032-625-6502 | pcvt@hanmail.net |
10 | 수원시 | 031-252-9026 | 2021challenge@daum.net |
11 | 안산시 | 031-411-9362 | ansan1365@hanmail.net |
12 | 안성시 | 031-674-1365 | anseong1366@naver.com |
13 | 안양시 | 031-8045-2496 | ggvc184@v1365.or.kr |
14 | 양주시 | 031-843-1365 | bongsa1365@hanmail.net |
15 | 양평군 | 031-775-1365 | yp1365@hanmail.net |
16 | 여주시 | 031-885-1365 | yeoju1365@hanmail.net |
17 | 오산시 | 031-372-1365 | osan1365@hanmail.net |
18 | 의정부시 | 031-878-8944 | uibong4@hanmail.net |
19 | 이천시 | 031-633-1365 | icvc1365@hanmail.net |
20 | 평택시 | 031-8024-2676 | ptbongsa@pyeogtaek,go.kr |
21 | 화성시 | 031-8059-5680 | hscity1365@hanmail.net |
그 외 지역 | 031-256-1365 (내선600~605) | ggvc2561365@hanmail.net |
6.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자원봉사단체현황 1부
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최소 단체회원 10인 이상의 서명 필수이며,
대인원 단체의 경우 회원 30%이상 서명으로 제출인정
※ 인건비 지출 단체의 경우 단체회원 전원 서명 필수
마. 기타사항 : 서식은 「첨부2. 지원사업 신청양식」 활용
※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시 접수불가
7.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가. 선정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현장변화와
영향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나. 제외대상
-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미흡’, 2018~2020 ‘부적격’인 단체
- 자부담의 비율이 보조금 신청금액의 2% 미만인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도·시·군, 도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 (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주민자치회, ‘부천시 마을자치회’) 및 이와 관련된 하부 단체 지원불가
다. 선정단체 발표 : 2021. 4. 6.(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통지
8. 사업설명회(온라인)
가. 일시 : 2021. 2. 15.(월) 유튜브 영상링크 홈페이지 게재
나. 대상 : 지원사업 단체 임원 또는 사업담당자
다. 내용 :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사업진행 내용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대 예방을 위해 온라인 진행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가능
나. 교부서류 제출일 : 2021. 4. 6.(화) ~ 4. 20.(화)
다. 보조금 교부일 : 2021. 5. 3.(월) 모든 서류 제출한 단체에 한하여 교부 예정
라. 중간결과보고(8월초 제출), 최종결과보고(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마. 최종평가 : 2021. 12월(심사결과 ‘미흡’ 단체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중단,
‘부적격’ 단체는 3년간 지원불가)
10. 유의사항
가.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교부불가)
나.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다.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라. 지원금 30%이상 반환시, 차기년도 지원 불가
마.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부에게 공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3년 연속 지원단체(2018년~2020년)는 2021년 공모사업 신청이 제한됨을 사전에 공지
사.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2021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