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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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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19 방역활동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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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12.08 (18:17)  /  조회 : 1,623

양평자봉 공고-3

 

2020 코로나-19 방역활동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양평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양평군민 안녕한 생활을 위해 방역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0년 양평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고합니다.

20201208

사단법인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양평군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신청대상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등록 49개 단체(타지원사업 선정단체 제외)

○  지원금액 : 750,000

○  사업기간 : 202012~20212(3개월)

○  사업지역 : 양평군 관내에 한함

○  공모영역 : 코로나 19 방역봉사활동

○  지원제외 :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소모성 경비 등 경상사업비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 및 위문품 구입/전달사업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기념품(조끼?모자?유니폼 등) 구입사업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상품권)등 현금성 지원사업

단체의 정기총회, 특정 정당,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는 사업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자체자원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단체 회원 위주의 행사 및 교육 사업

기타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총사업비 : 750천원

1개 단체별 1개사업 750,000원 지원( 1개 단체 선정)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책정할 것.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0. 12. 8() ~ 12. 11() (5일간) 18:00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4

   - 연락처 : 775-1365, 774-6800 ? E-mail : yp1365@hanmail.net

3. 신청서류 양평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ypvc.or.kr/ 정보센터/공지사항)

1) 지원신청서 1.

2) 사업계획서 1.

3) 단체소개서 및 2019년 단체활동사진 각 1.

4) 비영리민간단체증(고유번호증) 사본 1.

5)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건 1.

4. 문 의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775-1365, 담당자 : 정인영

 

3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1. 심사기준 : ­ 신청 프로그램의 독창성, 우수성, 지속성, 참신성, 공익성, 파급효과, 수혜범위, 신청 예산의 타당성

­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선정방법 :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3. 결과발표 : 20201214() 예정

4.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지 및 해당단체 공문발송

 

4

사업비 지원 및 정산

1. 지급방법

구 분

지급일자

지급 대상

보조금 교부

202012월 중

지원 결정된 사업비에 맞춰진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2. 지원금 집행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3. 사업비 정산 : 2020. 12. 21()까지(조기 집행 요망)

4. 사업잔액?이자 반납 : 관련공문발송 후 5일 이내 반납

 

5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 부진에 대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해야 함.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사업평가결과 평점저조(회계처리 부적정 등) 단체는 명년도 본 사업 선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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