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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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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8.26 (09:33) /
조회 : 1,845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
□ 봉사활동 기부금
○ 봉사활동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1조
○ 시간 인증 기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기부금 인정범위
- 총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5만원 (소수점 이하 부분 1일 계산)
-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확인서 발급 절차
○ 기부금 확인서 발급 ?서식참조(붙임2)
자원봉사활동 실시 | ?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행 | ? | 세무서 제출, 기부금 인정 |
자원봉사자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
|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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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안성 ? 충 북 : 충주, 제천, 음성 ? 전 북 : 남원 | ? 강원도 : 철원 ? 충 남 : 천안, 아산 ? 경 남 : 하동, 합천 | ||
? 전 남 :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