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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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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8.26 (09:33)  /  조회 : 1,845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봉사활동 기부금

봉사활동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1

시간 인증 기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18시간 이내 인정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기부금 인정범위

- 총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5만원 (소수점 이하 부분 1일 계산)

-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확인서 발급 절차

기부금 확인서 발급 ?서식참조(붙임2)

자원봉사활동 실시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행

?

세무서 제출,

기부금 인정

자원봉사자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 경기도 : 안성

? 충 북 : 충주, 제천, 음성

? 전 북 : 남원

? 강원도 : 철원

? 충 남 : 천안, 아산

? 경 남 : 하동, 합천

? 전 남 :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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