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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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공고
양평자봉 공고-제4호
2020 양평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연장안내
사)양평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하고 참신한 자원봉사활동을 발굴?지원하고자『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있는 단체의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7월 27일
사단법인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1 | 사업목적 |
?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가치증진을 사업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발굴
?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자원봉사 활동서 참여 가능한 여건 조성
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0년 양평군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및 동아리
???? 지원금액 : 1개 단체 3,000천원
???? 사업기간 : 2020년 8월 ~11월(사업비종료일 10월 31일)
???? 사업지역 : 양평군 관내에 한함
???? 공모영역 : 코로나 19 관련 자원봉사활동
연번 | 영역 | 활동내용(예시) |
1 | 방역소득 | 공공시설 방역 소독, 민간 기관 방역 소독 등 |
2 | 마스크 제작 및 배부 | 소외계층을 위한 마스크 제작 및 배부등 |
3 | 홍보캠페인 | 생활방역 홍보 캠페인,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등 |
4 | 상담 | 격리자 전화 안부 묻기, 코로나 19로 힘든 소외계층 안부묻기 등 |
5 | 기타 | 코로나 19관련 기타 자원봉사활동 |
???? 지원제외사업
○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소모성 경비 등 경상사업비
○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 및 위문품 구입/전달사업
○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기념품(조끼?모자?유니폼 등) 구입사업
○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상품권)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의 정기총회, 특정 정당,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는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자체자원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 단체 회원 위주의 행사 및 교육 사업
○ 기타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 총사업비 : 3,000천원
○ 1개 단체 1개사업 3,000,000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책정할 것.
3 |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2020. 7. 27(월) ~8. 7(금) (10일간) 18:00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4층
? 연락처 : 775-1365, 774-6800 ? E-mail : yp1365@hanmail.net
3. 신청서류 ※ 양평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ypvc.or.kr/ 정보센터/공지사항)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소개서 및 2019년 단체활동사진 각 1부.
4) 비영리민간단체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건 1부.
4. 문 의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775-1365, 담당자 : 정인영
4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1. 심사기준 : 신청 프로그램의 독창성, 우수성, 지속성, 참신성, 공익성, 파급효과, 수혜범위, 신청 예산의 타당성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선정방법 :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3. 결과발표 : 2020년 8월 14일(월) 예정
4.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지 및 해당단체 공문발송
5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1. 지급방법
구 분 | 지급일자 | 지급 대상 |
보조금 교부 | 2020년 8월 중 | 지원 결정된 사업비에 맞춰진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
2. 지원금 집행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3. 중간 모니터링 진행
? 제출기간 : 9월 중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모니터링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악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
4. 사업비 정산 : 2020. 11. 10일(화)까지(조기 종료사업은 종료 즉시 정산)
5. 사업잔액?이자 반납 : 관련공문발송 후 7일 이내 반납
6 | 기타사항 |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 부진에 대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사업평가결과 평점저조(회계처리 부적정 등) 단체는 명년도 본 사업 선정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