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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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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평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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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3.31 (13:09)  /  조회 : 3,081

양평자봉 공고-2

 

2020 양평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연장안내

 

)양평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양평군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지원하고자2020년 양평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31

 

사단법인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

 

1

사업목적

?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가치증진을 사업지원

? 다양하고 참신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발굴

?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자원봉사 활동서 참여 가능한 여건 조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양평군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및 동아리

???? 지원금액 : 4,000천원

???? 사업기간 : 20205~10(사업종료일 1031)

???? 사업지역 : 양평군 관내에 한함

???? 공모영역 : 안녕한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연번

영역

활동내용(예시)

1

생활편의

어르신·장애인 활동보조, 어르신·장애인 차량봉사, 나들이 활동보조, 제빵봉사, 목욕·청소 봉사 등

2

주거환경

마을 공동체 활동(공동이용 시설물 정비, 방역활동, 버스 승강장 청소), 마을 화단 개선, 벽화봉사 등

3

교육·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평생교육, 음악·미술·상담 치료, 멘토링, 외국어 교육 등

4

보건의료

호스피스, 환자돌봄 등

5

문화·예술

캠페인(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스클존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등), 문화거리 조성, 공연봉사, 악기연주, 레크리에이션 봉사 등

6

환경보호

환경정화활동, 하천정화활동, 장항습지 지킴이, 철새모이주기, 환경보호 모니터링 등

7

안전예방

마을 방범활동, 취약지역 순찰, 안전 모니터링, 교통정리, 등하교 어린이 안전지도 등

???? 지원제외사업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소모성 경비 등 경상사업비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 및 위문품 구입/전달사업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기념품(조끼?모자?유니폼 등) 구입사업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상품권)등 현금성 지원사업

단체의 정기총회, 특정 정당,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는 사업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자체자원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단체 회원 위주의 행사 및 교육 사업

기타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 총사업비 : 4,000천원

1개 단체별 1개사업 1,000,000원 지원( 4개 단체 선정)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책정할 것.

3

신청방법

1. 연장기간 : 2020. 3. 31() ~ 4. 10() (9일간) 18:00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4

? 연락처 : 775-1365, 774-6800 ? E-mail : yp1365@hanmail.net

3. 신청서류 양평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ypvc.or.kr/ 정보센터/공지사항)

1) 지원신청서 1.

2) 사업계획서 1.

3) 단체소개서 및 2019년 단체활동사진 각 1.

4) 비영리민간단체증(고유번호증) 사본 1.

5)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건 1.

4. 문 의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775-1365, 담당자 : 정인영

 

4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1. 심사기준 : ­ 신청 프로그램의 독창성, 우수성, 지속성, 참신성, 공익성, 파급효과, 수혜범위, 신청 예산의 타당성

­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선정방법 : 우수프로그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3. 결과발표 : 2020420() 예정

4.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지 및 해당단체 공문발송

 

5

사업비 지원 및 정산

1. 지급방법

구 분

지급일자

지급 대상

보조금 교부

20204월 중

지원 결정된 사업비에 맞춰진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2. 지원금 집행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3. 중간 모니터링 진행

? 제출기간 : 7~8월 중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모니터링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악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

4. 사업비 정산 : 2020. 11. 10()까지(조기 종료사업은 종료 즉시 정산)

5. 사업잔액?이자 반납 : 관련공문발송 후 7일 이내 반납

 

6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 부진에 대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해야 함.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사업평가결과 평점저조(회계처리 부적정 등) 단체는 명년도 본 사업 선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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